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 전망입니다. 더불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자금을 돌리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법 개정을 통해 해외 주식을 다시 사면 혜택을 줄이는 '체리피킹' 방지 방안을 구체화합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3천만원 이하분은 40%, 3천만∼5천만원 이하분은 20%, 5천만∼7천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