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중 금액이 크큰 내용 중 하나는 '장애인 공제'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장애인 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 12. 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그 동안 4호 사유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추상적인 법 규정으로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서 2025.2월에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