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www.moef.go.kr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이 있을 듯한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올해는 큰 변화는 없을 듯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존 10만원까지는 100/110 (실제로는 지방소득세 포함 10만원 전체) 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를 공제해줬는데, 이제는 10만 초과~20만 이하에 대해서는 40%, 20만 초과 ~ 2천만 이하에 대해서는 15%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기부시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를 적용하게 해주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의 적용은 2025년 귀속분은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부분부터 적용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