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동산세 조회 방법 (위택스) 재산세, 부동산세의 납부 기간은 7월 16~31일 / 9월 16~30일 입니다. 재산세, 부동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025년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소유했을 시 부과되는 식입니다. 2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한번에 납부되며, 20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위택스에서는 조회 및 납부(7월 16일이 안 됐지만)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wetax 지방세,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 www.wetax.go.kr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ETAX (STAX)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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