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에 따른 4대보험료 부과 기준 직장인으로서 입사를 하게 되면 4대보험의 자격은 바로 취득하게 됩니다. 보통 입사의 경우 매월 첫 영업일 or 월요일에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보험료 부과 (월급에서 공제) 되는 것은 입사일이 1일이냐 아니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매월 1일에 입사하면 해당월부터 부과하게 됩니다.

항목 해당 월 1일 해당 월 2일 ~ 말일 국민연금 해당 월부터 부과 다음 월부터 부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입사일이 X월 1일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해당 월부터 부과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4대 보험 모두 취득 신고를 하면 신고접수 후 처리까지 통상 3~7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당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도 바로 완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신고 완료일에 따라 해당월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다음달에 합산되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입사일이 X월 2일 ~ 말일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