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소득 기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소득공제 하려면 위 표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1인당 150만원 + 70세 이상 추가 공제 100만원) 나이를 넘었다 해도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 하지만 나이를 들게 될수록 소득의 조건이 다양해집니다. 직업이 없다고 무조건 소득 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에 아래에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 다양한 소득의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소득 조건 1.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ex) 총급여액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