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배우자 : 외벌이, 맞벌이 기준 연말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외벌이, 맞벌이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맞벌이 : 남편과 아내 모두 소득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미만) 인 경우 한쪽은 다른 한 쪽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외벌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연말정산 우선 맞벌이인 경우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원 (소득금액 100만원) 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자녀 세액공제 - 본인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