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2024년 귀속 2025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여러 공제 중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 조건]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 지출한 의료비의 15% - 연 최대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의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만약 총급여액 (연봉) 이 5,000만원인 경우 3% 초과 금액인 150만원을 촤과해 의료비로 지출했을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이하는 세액공제가 아예 되지 않으니 아예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고,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200만원인 경우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50만원의 15% = 75,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는 이렇게 최소 공제 금액이 있기때문에,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 (연봉) 이 낮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