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 인출, 해지 방법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노후 대비를 위함이나, 사실 대부분의 경우 직장인들의 연말 정산 세액 공제를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말 정산 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 이후 여러 사정이 생겨 중도 인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받은 혜택, 즉 세액 공제금을 그대로 재 납부해야 합니다. 별다른 사유 없이 중도 인출 시에는 해당 금액이 기타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출금 금액의 16.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세액 공제의 혜택 금액인만큼 다시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안 그러면 다들 혜택만 보고 난 뒤 해지하겠죠) 만약 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별다른 패널티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해지는 해당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방문 시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 를 홈택스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