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2024년도 1/4이 채 남지 않게 되었네요. 2025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 사항들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출 공제'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출 공제의 경우는 내가 1년간 쓴 '돈' 만큼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출은 크게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안에는 선불카드, 직불카드가 포함되며, 현금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 지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사용금액도 반영됩니다.
기본적인 공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결제수단 소득공제율 공제 한도 (총 급여 기준)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이상 공제 대상 총 급여의 25% 초과금액 사용분 기본 공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5% 300만원 250만...